목차 1. 들어가며 2. EC의 정치통합에 대한 입장 3. 정치연합과 관련한 틴더만 보고서와 3인 현인위원회 보고서 4. 단일유럽의정서(SEA)체결
본문 4. 단일유럽의정서(SEA)체결
1984년 6월, 퐁텐블로 정상회담에서 유럽이사회는 정치연합을 주제로 다루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연합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고, 10개국은 두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EC의 장래와 설립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밀라노회담에서 로마조약의 개정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두 개의 실무 그룹이 조약개정과 EPC문제를 다루었다. 1986년 12월, 드디어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체결되었고, SEA는 1987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SEA는 공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결정 형식을 채택하고, EC 내의 입법과정, 외교정책과 방위 그리고 안보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EC의 영역 확대 등도 다루고 있었다. SEA는 1992년까지 완전한 단일 공동시장 창설을 의무화했다. 궁극적으로 조세와 법률의 국가적 체계, 정책분야에서 과도한 국가기준들과 규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안보 체계라는 전체 영역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었다
본문내용 인 경제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EC는 정치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게 되었다. EC의 확대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어두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EPC에서와 같은 그들의 단결력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2. EC의 정치통합에 대한 입장 EMS 제도 자체는 정치적 대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EMS는 정치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이었고, 따라서 EC는 정치적 통합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EC는 꾸준히 위상을 신장시켜 나갔다. 즉, EC는 다른 국가들과 공식적 관계를 체결하고, EPC를 통해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실례로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 : Conferences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
하고 싶은 말 유럽 정치통합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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